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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2.

    by. healthandinfo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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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휴가중인 임산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출산전후휴가 제대로 알고 누리기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출산전후휴가’입니다.
      본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개요부터 휴가 기간, 분할 사용, 소득보장 내용까지 꼼꼼히 정리합니다.
      또한 유산·사산 시 부여되는 휴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모성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 생애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 시 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기준

      • 기본 휴가기간: 총 90일 (쌍생아 이상은 120일)
      • 산전/산후: 각각 최소 45일 (산전 미사용 시 산후로 이월 가능)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 가능
      구분 휴가일수 산전/산후 최소 보장일수
      단태아 출산 90일 산전 45일 / 산후 45일
      쌍생아 이상 출산 120일 산전 45일 / 산후 75일

      3.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임신 32주(단태아) 또는 30주(쌍생아 이상) 이후부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출산휴가 중 소득보장 범위

      •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급여액: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기준)
      • 신청방법: 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센터에 신청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10만원까지)

      5. 출산전후휴가 관련 법적 보호조치

      • 출산휴가 복귀 후 동일 직무 또는 유사 직무 복귀 보장
      • 해고 및 계약해지 금지
      • 임금 및 복리후생 불이익 금지

      6. 유산·사산 시 휴가 규정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휴가일수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주 이상 90일

      7. 출산전후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했을 경우, 산후 45일은 보장되나요?
      A. 네, 출산일 기준으로 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Q2. 출산 전 퇴사하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출산일이 퇴사 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의 출산급여 특례대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여성근로자를 위한 제도, 제대로 누리기

      출산전후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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